안전한 광진,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강화
안전한 광진,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강화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11.18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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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1년 이상 거주자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신청 자격 완화하며 여성 대상 범죄 예방에 박차
- 스마트초인종, 문열림센서, 휴대용 긴급벨 기본 3종과 선택 2종 지원
- 남녀 구분 없는 ‘스토킹 피해 예방 안심장비 지원 사업’도 진행

광진구가 여성 1인 가구 등에 제공하던 안심홈세트의 신청 자격을 완화하며 여성 대상 범죄 예방에 박차를 가한다.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은 증가하는 여성 대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견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지역 내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심 물품 5종 세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1인 여성 가구 또는 법정 한부모 가정, 범죄 피해 여성 1인 가구이며, 지원 자격을 광진구 내 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에 전·월세 1년 이상 거주자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완화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안심홈세트는 기본 3종, 선택 2종으로 구성된다. 기본 3종은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방문자를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초인종’ ▲부재중 외부에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문자로 알려주는 ‘문열림센서’ ▲경보음이나 비상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비상상황을 알리는 ‘휴대용 긴급벨’이다.

선택 물품은 ▲문이 닫힌 상태에서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현관문 안전고리’ ▲지문방지로 비밀번호 노출을 차단하는 ‘도어락필름’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창문잠금장치’ ▲위기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 스프레이’ 중 두 가지를 추가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gwangjin1in@citizen.seoul.kr)로 제출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장비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스토킹 피해 예방 안심장비는 광진구에서 전·월세 임차 중인 스토킹 피해(우려) 가구에 지원한다. 기존에는 신청 시 경찰서 스토킹 범죄 사건접수증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피해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예방 안심물품은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문열림센서를 기본 3종으로 제공하고, ▲현관문안전고리 ▲도어락필름 ▲창문잠금장치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생활안전계로 신청하면 된다.

창문잠금 장치
문열림센서 설치 완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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