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내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방세인 주민세 균등분을 적기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내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매년 8월 1일 현재 지역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 납부대상이며 개인은 6,000원(이하 교육세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62,500원, 법인은 종업원 및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62,500원~625,000원 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와 사업소로 8월 12일 이후 우편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은행, 농협, 우체국에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능하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하여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를 이용한 전용전화(1599-3900)로 납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24시간 납부가능하다.
김용인 세무2과장은 “9월 2일(월)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강조하며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기타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문의사항은 구청 세무2과(☎ 2286-534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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