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잘 챙겨서 보관해야 최선의 절세
[세무칼럼]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잘 챙겨서 보관해야 최선의 절세
  • 장동희 기자
  • 승인 2023.06.13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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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 이상으로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어

장동희
세무사/기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의할 점은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인에게 그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하여 용도를 입증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미입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추정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금액은 해당기간 동안에 실제 수입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예금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총출금액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순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용처 입증대상 금액인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처분대금 등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사용처나 원천 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조세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통해 금융거래내역이나 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하여 인정 받는게 최선의 절세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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