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장이 회장님 접대 강요" 폭로 여경 "감찰 후 회유도 받아"
"파출소장이 회장님 접대 강요" 폭로 여경 "감찰 후 회유도 받아"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7.13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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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피해 박인아 경위 MBC 라디오 인터뷰
- 4월 파출소장 강요로 "지역 유지 접대" 등 피해
- 해당 파출소장은 '직권경고' 가벼운 징계만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 A소장과 박 경위의 4월 27일 통화 녹취록. KBS 보도 캡처

성동경찰서 한 여성 경찰관이 지역 유지와의 식사 접대 등 파출소장의 갑질을 폭로하자 감찰조사와 회유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 소속 박인아 경위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자신의 실명과 소속을 밝히고 "아직 두렵고 무섭기도 하지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실명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경찰 내부망인 '현장활력소'에 자신의 상관이었던 전 금호파출소장인 A씨의 부적절한 행동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그에 따르면 박 경위는 지난 4월 19일 A소장이 오라고 한 식사 자리에 갔다. 그 자리에서 A소장은 '관내 건물을 소유하고, 새마을금고에도 돈을 많이 저축하고 있는 유지'라고 80대 남성 B씨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경위에게 음료수를 준비하게 하고, B씨와 함께 사진을 찍을 것을 강요했다.

B씨는 박 경위를 '파출소장 비서'라 부르며 과일을 깎게 했다. A소장은 8일 뒤(4월 27일)에도 “B회장 호출이다. 잠깐 왔다 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박 경위가 거절하자 전화해 “우리 회장님이 승진시켜준대”라며 재차 오라고 독촉했다.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 A소장이 4월 27일 박인아 경위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KBS 보도 캡처

박 경위는 5월 서울경찰청에 A소장의 부당한 요구를 신고하고, 병가를 냈다. 하지만 A소장은 감찰 결과 '직권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직권경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내리는 가벼운 처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않는다. 또 A소장은 박 경위가 폭로 글을 올린 지난 7일 오후 다른 보직으로 발령받았다.

박 경위는 "해당 부서에 제가 아파트에 올라가 떨어져 죽는다고, 그때서야 인사발령해 주실 거냐고 말씀드려서 두 달 만에 (인사발령을) 해 줬다"고 말했다. 박 경위는 "제가 지금 근무하는 경찰서에 서류 문서 발송을 하는데, (A소장이) 그 경찰서 저의 상위 부서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며 "마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박인아 경위가 지난 4월 19일 A소장의 호출로 간 식사 자리에서 A소장의 강요로 B씨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한 건물 벽에 걸려 있다. KBS 보도 캡처

그러자 A소장은 박 경위의 근무태도와 복장 등을 문제 삼아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 경위도 감찰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A소장의 진정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됐고, 제가 감찰을 의뢰했을 때는 (담당자로) 경사를 배정했고, 저에 대한 감찰은 저보다 상위계급인 경감을 배정했다”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박 경위는 또 폭로 글을 올린 후 경찰청으로부터 A소장이 받은 똑같은 직권경고에서 멈출 테니 폭로를 그만하라는 식의 회유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경위는 이날 방송에서 “모든 채널을 통해서 제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은) 한 번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죽음까지 생각했지만 이런 노력으로 사회가 변하고 조직이 변할 수 있다면 오히려 딸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마음을 바꾸고 열심히 대응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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