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코너]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쟁점과 제언
[M&A 코너]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쟁점과 제언
  • 성광일보
  • 승인 2023.07.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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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운
(주)한국M&A거래소 우수지사장
경영학박사 부동산경제학박사
법학전문박사
조이운 박사

자녀가 물려받기를 거부한 기업들이 인수, 합병 (M&A)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영업실적 악화 혹은 자금난 해소, 투자자금 회수와 수익 실현 등의 다양한 매도 목적이 있겠지만 실질적 경영이 부담스러운 자녀들은 현금 상속을 원하거나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에서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이며, 제조 중소기업 경영자의 연령별 구성비에서도 '60세 이상'의 비중이 2018년 23.2%에서 2020년 30.7%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가업승계가 산업기반 유지 및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60세 이상의 창업 1세대가 다음 세대로 가업을 적시에 승계하지 못할 경우, 투자 위축과 혁신 활동의 지연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폐업할 경우 기업 내부에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이 소멸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손실이 된다.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중소기업이 큰 부담으로 여기는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의 장벽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중소기업은 '사전(생전) 가업승계' 방식을 희망하며 기업상속공제보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더 선호한다. 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비교할 경우 기업상속공제가 더 크기 때문에 수요와 정책 간에는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는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이 한국보다 낮고, '기업경영 영위 기간'의 요건도 짧다. 사전 요건으로 '소유권'과 '경영권'을 동시에 요구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또한 '고용유지 요건'을 둔 국가는 한국과 독일 뿐이며, 일본,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은 사후관리요건이 아예 없거나 가업승계 후 '기업경영 유지' 또는 '지분 유지' 기간만 3-5년 수준으로 짧게 적용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2020년의 연평균 기업상속공제 이용건수는 89건, 공제금액은 2,279억 원이며, 연평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이용건수 163건, 공제금액이 2,401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다. 

이에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주요국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비교해보자.
한국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4천억 이하 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자로 적용대상의 제한을 두는 반면 독일의 경우 자산규모 2,600만 유로 (약350억원)초과 기업은 일정 심사를 거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규모의 제한은 없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도 기업 규모의 적용 제한이 없으며, 미국은 2013년 이후 가업상속 관련 세제혜택을 아예 폐지한 바 있다. 
또한 가업상속 공제율 역시 한국은 공제 한도가 낮고 공제 대상 자산도 제한을 두고 있다. 더구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세율이 10-50%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으면서도 주식, 사업용 자산 등에 한정하여 기업 영위기간에 따라 과세가액을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한국은 가업영위 기간, 피상속인과 상속인 등의 사전요건이 엄격하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기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 재직과 함께 대표자이어야 하며, 상속인은 기업 상속 전 2년 이상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 후 2년 내 대표자 취임이 필요하다. 

사후관리 요건 또한 한국은 가업 승계 후 7년 간 기업경영을 유지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기업용 자산의 20% 처분 금지, 지분 50% 유지 등이 적용되고 사후관리 7년간 고용 유지에 관한 요건이 적용된다. 다른 국가들이 사후관리 요건이 거의 없거나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것과 대조된다. 

가업상속공제가 가업승계를 활성화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여 경제성장을 제고하려는 취지임에도 가업승계가 제약되는 역효과가 작용한다. 또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제로 감면된 상속세를 추징 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가업상속공제의 활용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해외에 비해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전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choiw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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