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
주식 양도소득세,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
  • 성광일보
  • 승인 2023.08.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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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동희/세무사.기자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무신고, 과소신고시 가산세 등 불이익 성실신고 해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8일 밝혔다.

8월 8일(화)부터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신고의무가 있는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 했으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

8.8.

8.9.

8.1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우편 안내문**

* 카카오톡 수신이 안 되는 경우, 문자메시지 안내
**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 안내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한국장외시장 외)를 한 주주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이지만 자료수집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 에 포함되지 않으나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한 경우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공통)

양도소득세 신고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홈택스(www.hometax.go.kr )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 등 자연재해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이 있는 경우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확인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무신고,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신고편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성실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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