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와 탈세는 다르다!
세금 절세와 탈세는 다르다!
  • 장동희 기자
  • 승인 2023.08.24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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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담 줄이기 위해 납세자 노력 필요!
세법 규정을 모르면 억울한 세금부담 할수도
장동희
기자/세무사(전 성동세무서장

절세(Tax Saving)와 탈세(Tax Evasion)는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절세할 수 있음에도 세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는 방법이다.

사업자나 일반 납세자는 평소 자금지출 등 그 내용과 금액을 증빙자료와 함께 잘 챙겨서 누락없이 장부 정리를 하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감면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하면 된다.

탈세는 절세와 달리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가공경비 계상,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이중)계약서 작성, 사업자 명의위장 등을 꼽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각종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운영으로 탈세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납세자는 조세탈루와 부당환급, 차명계좌 사용, 체납자 은닉재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급 거부, 타인명의 사업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불성실한 일들은 하지 않는게 절세의 첫 걸음이고 이를 위반하여 조세탈루 혐의가 크면 비정기 세무조사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 절대적으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조세전문가의 상담이나 경험, 장기적인 세금계획을 통해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여 환급받거나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시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 비중을 높이면 채무액이 많아져 상속세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절세를 가장한 불법과 탈세행위는 과세당국에서 용인되지 않으므로 절세 방안을 통해 세금을 줄이고 성실신고납부가 최선의 절세전략임을 인식하고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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