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광장>예산은 국민경제 자원을 배분하는 효과
<성동광장>예산은 국민경제 자원을 배분하는 효과
  • 서울동북뉴스
  • 승인 2013.1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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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우 전 서울시의원

▲ 최홍우<전 서울시의원>
2013년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는 11월 끝자락에 접어들면서 새삼스럽게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이름 그대로 송구영신의 터전이 12월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3년 서울시의회나 각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나 1014년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 하는 시점이다.

예산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등 행정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1년 회계를 연도로 하여 당해 단체의 사업계획이 반영되고 있으며 수입예상액의 세입,세출의 견적을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기때문이다.

예산의 기능은 예산이 편성, 심의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되기까지 주민이나 기업체들은 조세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고,각종 이익집단이나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예산의 더 많은 확보를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집행부에,그리고 예산심의나 의결과정에서는 의회에 영향력을 가하는 등 예산은 바로 이러한 이해관계의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예산은 국민경제의 자원을 배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배분방식에 따라 소득 재분배와 경제안정 및 성장기능도 달라지게된다.

세입을 가져오는 조세구조는 고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을 주지않고 세출도 저소득층에게 큰 혜택을 준다면 양자간 소득을 재분배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예산은 집행부나 의회,그리고 공무원들의 행동의 준거가 되며 행정통제력 기능을 갖는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재정 운용방침에대해서 다음과같이 말했다. 2014년도 세입 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나 세출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지역경제활성화,지역SOC 투자,사회복지 지원확대 등으로 인한 세출소요의 지속적 증가와 재정부담은 크게 가중될 전망이라고 설명한다.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하다고 말하고있으며 이에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실효성 확보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 추진이 필요하며,예산낭비가 심해지면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에 건강한 지방자치가 뒷걸음이 불가피되는것을 상기 해야한다.

한 예의 "상자(商子) 거강(去强)"을 인용해보자.”나라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아끼고 줄여쓰면,더욱 부유해지고 더욱 부유해지면 강해진다. 나라가 가난한데도 부자살림처럼 흥청망청 쓰면,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가난해지면 약해진다."는 말이다.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개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국가와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지방재정법 제3조)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을 원만히 행할 수 있는 재정내용,재정체질을 확보해야 하고, 재정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집행,결산,재산 및 자금관리 등이 자의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법령,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몇십 년 사이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였다. 그러나 국민 행복지수는 낮은 편이다.

올해 영국 신경제학재단(NEF)이 세계 178개 나라 국민의 행복지수(HPI)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102위였다. 경제성장이 꼭 개별국민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낮아도 너무 낮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11월 초부터11월 중순까지 집행부의 예산심의는 대부분 11월말일경 교육청예산심의는 거의12월 초에 이루어지며 대부분 12월 초에는 모든의결은 지방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마무리한다.

행정사무감사는 결과에따라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처리요구,건의사항 등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이송하며 이를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의회의 발전 및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①감사대상기관은 자치단체의 직속 및 하부행정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공기업이고 ②감사대상업무는 2012년 11월~2013년 10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또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와 기간 중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이다. ③감사착안사항은 사업집행의 적법성,적시성,공정성 과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및 시민불편사항반론,처리실태 및 각종제도 개선 실적 등이다.

서울만의 매력을 만들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도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민고객의 행복총량이 극대화되고 지역,계층,세대간 균형과 조화가 어우러지고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절감 편성,특별회계 및 기금의 사업비 비율을 확대함으로써,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유지를 기본방향으로 한다는 각오로 사업의 시급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한 일부사업을 감액하고 지역현안을 위해서 반듯이 필요한 사업만을 증액하는 마음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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