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協, 제183차 정기회의 개최
서울시 구청장協, 제183차 정기회의 개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9.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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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운영지원 캠핑장 서울시민 우선접수 등 편익 제고
- 자치구 자체 감사 범위에 의회사무국 포함
-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전액 시비 지원 건의 등 논의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9월 13일(수) 오전 7시 30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제18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민선8기 2차년도 두 번째 정기회의인 이날 회의에는 정문헌 협의회장(종로구청장)을 비롯한 23명의 구청장(대리참석 10개 구 포함)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센터 공무직 상담사 인건비 지원 중단 재검토 건의(강동구, 구로구) △서울시 운영지원 캠핑장 서울시민 우선접수 등 편익 제고(구로구) △강우 시 하천의 출입통제 기준 정비 건의(도봉구) △자치구 자체 감사 범위에 의회사무국 포함 제안(서대문구)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전액 시비 지원 건의(노원구) △국외 직업소개사업 업무 자치구 이관 개정법률안 재검토 건의(중구)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협의회 사무국에서 건전재정 자치구 TF 출범 및 1차 회의 결과 등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안건 중 ‘서울시 운영지원 캠핑장 서울시민 우선접수 등 편익 제고’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8개소(조성 중 1개소 포함)에 대해 서울시민 우선 접수 또는 시설 이용료 감면 등 편익 제공을 요청하는 것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서울시민에게 우선 편익을 제공하되 그중 일부는 해당 자치구 구민에게 우선 제공을 요청하는 것으로 가결되었다.

‘자치구 자체 감사 범위에 의회사무국 포함 제안’은 자체 감사 대상에 의회사무국을 포함하도록 자치구 감사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구청장들은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전액 시비 지원 건의’는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해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정문헌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은 “오늘 논의된 안건은 대부분 자치구의 공동현안인 만큼 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건의하고 자체 안건은 협의내용을 준수하여 제도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 제184차 정기회의는 2023년 10월 11월(수)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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