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일본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M&A 후계자 이슈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전
[M&A] 일본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M&A 후계자 이슈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전
  • 성광일보
  • 승인 2023.09.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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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운
(주)한국M&A거래소 우수지사장
경영학 박사, 부동산경제학 박사
법학전문 박사
조이운

니혼 M&A 센터가 2011년 100엔이었던 주가를 10년 만에 40배로 끌어올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데는 일본의 미치코바 (동네 작은 공장)로 불리는 중소기업들의 M&A가 바탕이 되었다. 거래되는 기업의 50% 가량이 5억엔 이하의 규모로 종업원 20인 이하이며, 20%의 기업은 연매출 10억엔 이상의 임직원 50인을 초과하는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일본 정치권에선 니혼 M&A센터가 매수 매도자 양측에서 수수료를 얻게 되는 수익구조를 통해 매도자가 손해를 볼 확률이 크므로 이해 충돌 여지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찬성할 입장은 아니었다.

고령화 사회인 일본 역시 가업 승계 M&A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상황과 유사하다. 많은 일본 중소기업에서는 성장에 필요한 인력과 경영 역량을 갖춘 후계자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후계자로서의 역량, 경영 능력, 전문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이 크게 제약되고 기존 경영자와의 지식 및 경험 전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조직의 안정성과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가족 중심의 사회구조와 회사 내 계승 문화 등으로 인해 자사의 비전과 가치를 충실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외부 후계자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굴뚝산업으로 표현하는 제조업은 성장이 둔화되고 운영이 쉽지 않은 기업으로 여기다 보니 기업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상속받기 원하는 후계자들의 욕구도 반영되었다. 그밖에 가업승계 준비기간의 부족과 임직원의 저항 요인도 애로요인으로 드러났다. 일본 국세청 과세 표준 6억엔 초과분의 경우 상속세율은 55%인데 우리나라의 세율과 비슷하다.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 부담이 높고 분산된 지분을 매입하는 어려움과 거래처들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점도 가업 승계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기업 개별적인 문제 외에도 가업승계 부진에 따른 중소기업 흑자폐업은 고용의 감소와 GDP감소로 이어져 일본 경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도 2018년부터 사업양도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세 인하 등의 세제 우대 정책을 실시했다. 또한 ‘사업승계진단’을 5만 건 이상 실사하고 가업 승계 후보를 소개하는 ‘매칭’도 연간 1~2천 건 주선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본 사모펀드협회(JPEA)에 따르면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가족 또는 창업자가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CEO가 60세 이상인 기업이 300개 이상 있다고 한다. 일본 기준 금리가 –0.10%이므로 현지에서 대출을 일으켜 기업 인수에 원활한 환경이 될 수 있다. 현지 펀드들의 경우 인수 금융 대출 금리는 2~3%다.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가업승계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하고 투자, 컨설팅 등 관련 사업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거래 기반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가업승계 M&A의 활성화와 연관된다.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사업계속펀드’를 조성하여 가업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였다. 펀드는 민간투자회사가 무한책임조합사원으로서 운용하며 오너 경영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과 경영혁신과 신사업 개발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실시했다. 2008년에는 중소기업 경영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민법상의 특례를 신설하고 상속세를 유예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었다. 생전에 증여한 주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상속에 따른 주식 분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산을 후계자에게 집중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추가로 생전에 증여한 주식의 평가액을 고정시킴으로써 후계자의 노력에 따른 주식 가치 상승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 후계자의 경영의욕 저하를 방지한 점도 의미가 있다. 2018년에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을 ‘사업승계 실시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세제 지원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상속세 납부유예 비율을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납부유예 대상이 되는 주식수 상한선을 철폐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일본 은행들은 인구감소와 마이너스 금리정책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가업승계나 M&A자문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미쓰비시은행과 미즈호은행의 경우 사업계속펀드를 조성하고 미쓰이스미토모은행과 리소나은행은 가업승계와 관련된 법인고객 사업과 개인고객 사업 간의 연계 관계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2005년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와 2008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들을 수립한 바 있다. 가업승계에 유리한 제도의 도입과 대조적으로 2018년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공제요건이 다소 엄격해졌다.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이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상속세액 보다 2배 이상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었다. 여기에 500억원의 공제한도를 받을 수 있는 가업영위기간도 2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일부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 결여와 도덕적 해이, 불법상속 등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경쟁력 강화 및 고용안정의 경제 효과에 주목하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금융기관들은 적극적인 비즈니스 기회로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역시 스스로 적합한 후계자를 양성하고 투명한 가업승계 절차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세제 지원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시켜 가업 승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경영 후계자 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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