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로 명명된 듯 싶더니만, 언제부터인가 수원특례시”“용인특례시”“고양특례시”“창원특례시”라는 낯선 명칭으로 4개 시(市)가 문패(問霸)를 바꿔 단 것이다. 물론 시차(時差)를 달리해서 말이다.‘25년도에는 화성시가“화성특례시”로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주민이야 바뀐 명칭을 잘 알겠지만, 혹여나 타 지역 거주자로 별관심 없던 저만 느끼는 생소함 이름이었을까? 한강을 지나치다 경계지역서“특례시”바뀐 명칭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특례시”의 지정 기준은 12월 말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광역시 선정 시 인구면에서만 보면 특례시가 아닌 광역시에 해당 될 듯 하나, 인구 뿐만 아니라, 도(道) 재정자립도 등 현실적인 것 등이 부가(附加) 강화(强化)된 것이다.
※ 과거 광역시 선정 시, 인구 100만명(70만명)이 안되었음에도 선정 사례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광역시․도(서울특별시/6개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시(4특례시)/군/자치구〕,지방정부가 아닌 시․구(행정시/행정구), 읍․면․동, 동․리와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듯,“특례시”는 광역시․도의 하부 단계에 위치 함을, 행정구역 도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광역시 선정을 위해 시(市)가 노력하는 것은, 시장의 위상이 높아지고, 교육청이 생기고, 지방세 등을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처럼, “특례시”가 일반 시(市)에서 누릴 수 없는 주민자치권 및 복지 강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간다.
“특례시”위상과 함께 부여된 많은 혜택 만큼이나, 명칭에 걸맞는 시민 책임의식 및 실천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늦게나마 인근 주민으로써, 특례시의 승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