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과 다른 점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과 다른 점
  • 성광일보
  • 승인 2023.10.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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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프라임경영기술(주) 대표/경영지도사

영리법인은 주식회사, 비영리법인은 협회가 대표적인 예

이지훈 

흔히 사단법인, 재단법인, 단체, 협회,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 용어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업하는 경영자는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특히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해 짚어보고 나머지도 특징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사단)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사원총회를 결의한 후 정관 작성한 다음, 설립 등기하면 된다. 사단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둘로 구분된다.

영리법인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로 자본금 제한이 없고 구성원에게는 이익을 분배할 수 있다. 반면에 비영리법인은 사업목적이 비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수익사업(영리사업)은 가능하지만, 구성원들에게 이익분배가 불가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설립이 까다롭다. 대표적인 예로 공익, 자선, 사교, 종교 등 사업목적이 다양하다,

비영리법인의 대표 격인 협회(協會)는 주로 합법적인 사업이나 흥행을 위해 정부와 접촉하거나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 또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과 외부의 분쟁 등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구성원이 모여 총회를 열어 단체설립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당 소재지 법원에 등기하면 '사단법인 ㅇㅇ협회'로 불리게 된다. (출처 : 나무위키)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모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절차와 진행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정부와 기업으로 대표되는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는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나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비영리임의단체는 세무서장의 승인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다.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지만 자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단체로서 공식적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그러면 통장 발급, 부동산 거래, 신용카드 가맹점도 할 수 있다.

둘째,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 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수가 100명 이상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공익 활동 실적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고, 구성원에게 이익의 분배를 해서는 안된다. 보조금 및 공익사업 선정 기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되면 개인 기부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셋째, 비영리법인은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되면 사단법인이고,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면 재단법인으로 구분한다.

특히, 비영리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구비서류를 갖춘 후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의 허가를 받아 등기하여 법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법인 명의의 계약 체결, 소송, 등기, 계좌 개설 등 법률적 행위가 가능하다.

영리법인은 상법을 준용하고 자금 동원이 수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사실상 주인이 없이 단체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

비영리법인에서는 회계기간이 만료 전 예산을 소진하지 않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자원이 소모적으로 낭비된다. 수입이 줄어도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기부자들의 지원을 받아 연명한다.

비영리법인의 큰 장점은 기부금 모금이 가능하고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줄 수 있고 정부 등 공공으로부터 보조금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비영리조직은 회계기준이 없고 회계전문가 부족으로 시스템이 미비하며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명확히 공시하지 않아서 사회에 오해를 종종 불러일으킨다.

이지훈 논설주간 <atozinf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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