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노인학대 발생 증가, 생활시설 내 74% 급증
지난 5년간 노인학대 발생 증가, 생활시설 내 74% 급증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10.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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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노인학대 발생 건수 6,807건, 5년 새 31% 증가
-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2016년 380건에서 2022년 662건
- 전혜숙 의원, “지자체ㆍ의료기관ㆍ소방ㆍ경찰 등이 원팀 이뤄, 노인학대 감시ㆍ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되어야”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노인학대 발생 현황이 5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양로원과 요양원을 일컫는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노인학대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31% 증가하였다.

발생 장소로는 생활시설에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 하고 있다. 2018년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380건이었지만, 2022년에는 662건이 발생하며 5년 동안 7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2년 기준 노인학대 발생 사유로는 ‘개인적인 내적문제’와 ‘외적문제’, ‘정신적 의존성 문제’, ‘알코올 및 약물사용 장애 문제’, ‘경제적 의존성 문제’, ‘신체적의존성 문제’, ‘피해자 부양 부담 문제’, ‘과거학대 피해 경험 문제’ 순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지자체ㆍ의료기관ㆍ소방ㆍ경찰 등이 복합적으로 원팀을 이뤄 노인학대를 감시ㆍ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전 의원은 “노인학대는 부양의무자의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에서 오는 문제가 큰 만큼 노인과 부양자를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해주는 법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혜숙 의원은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를 보장해 주는 ‘장애인활동 지원법 일부개정안’과 부양의무자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 및 통과시키며, 노인과 부양의무자들의 부양 부담을 줄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 노인학대 신고ㆍ상담전화 : 1577-1389 또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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