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반드시 부여해야 …
[독자기고]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반드시 부여해야 …
  • 성광일보
  • 승인 2023.10.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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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윤/바르게살기운동 성동구협의회회장
송홍윤 회장

최근 사무장병원의 행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진료의 질보다는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과대․허위 광고를 내세워 환자를 끌어들이고, 심지어 사무장들이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들에게 병원으로 오는 환자는 단순 돈벌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선량한 의료기관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이 시급하다.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는 지난 14년(2009~2023)간 해마다 증가하여 3조 4천억 원에 달하며, 지난해 적발된 금액도 약 2천 6백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국민이 받아야 할 의료혜택이 그만큼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불법개설기관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피해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엄청난 규모의 피해에도 환수율(2023. 6월 기준)은 고작 6.7%로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고 누수되고 있어 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단의 수사권 부재 때문이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는 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자금흐름 추적이나 관련자 직접 조사가 불가하여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수익 귀속여부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에 불법개설기관 수사를 의뢰해도 강력사건 등 타 이슈사건 우선수사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고 있다. 장기간의 수사기간 중 사무장 다수가 기관을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여 불법개설기관이 운영과정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의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종결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할 경우 수사 착수 후 3개월 만에 환수처분이 가능해져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연간 약 2천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와 조기 압류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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