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4일까지,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광진구지부와 합동 단속 벌여
- 동 지역책임제 의견 수렴 지역, 주요간선도로, 군자역, 건대 맛의 거리 등 정비
- 동 지역책임제 의견 수렴 지역, 주요간선도로, 군자역, 건대 맛의 거리 등 정비
광진구가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어라이트]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정비 대상은 ▲동 지역책임제로 통행 불편 의견 수렴 지역 ▲주요 간선도로 ▲군자역 7,8번 출구 일대 ▲건대 맛의 거리 ▲신성시장 일대 등이다.
구는 11월 24일까지 서울시옥외광고협회 광진구지부와 합동으로 단속반 6개조를 편성, 주 1회 단속을 벌인다. 1, 2차 시정명령 후 미정비된 광고물은 강제 수거한다.
단속 기간 이후에도 동 주민센터와 협력해 정비 대상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곳을 지속적으로 순찰해 사후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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