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카카오 톡채널 ‘광진구지방세환급’에서 환급금 조회, 신청, 기부까지 가능
- 소멸시효 5년 안에 청구해야 환급 가능, 사기 전화(보이스 피싱) 주의 당부
- 카카오 톡채널 ‘광진구지방세환급’에서 환급금 조회, 신청, 기부까지 가능
- 소멸시효 5년 안에 청구해야 환급 가능, 사기 전화(보이스 피싱) 주의 당부
광진구가 이달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구는 매월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납세자에게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광진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4,567건, 1억 9천4백만 원이다.
이에 구는 11월 한 달간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환급 안내 문자 발송, 종이 통지서 재발송, 카카오톡 채널 운영 및 구청 누리집과 소식지 등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 ‘광진구지방세환급’ ▲서울시 ETAX ▲위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1599-3900) 등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다. 또한,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환급금 발생 시마다 별도 신청 없이 편리하게 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환급금 수령 대신 기부를 선택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청 세무2과(☎02-450-74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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