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2023년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세무상식] 2023년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장동희 기자
  • 승인 2023.11.15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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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희
기자/세무사(전 성동세무서장
장동희
기자/세무사(전 성동세무서장

국세청은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31.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뿐만 아니라 향후, 기부의사나 저축계획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팁을 제공한다.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였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하여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하였다.

미리보기 서비스 접근경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근로자는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이행해야 하며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와 자료를 수집하는 데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장점이 있다.

「맞춤형 안내」에서는 분석한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맞춤형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항목별 정보를 팝업으로 개별 제공하며 실제 연말정산할 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는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지원하기 제공하는 미리보기를 활용하여 얼마나 잘 준비 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좌우되는 만큼 올해 남은 기간 지출전략을 잘 계획하고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 참고(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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