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폐해 소송이 금연확산으로 이어지길 …
[독자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폐해 소송이 금연확산으로 이어지길 …
  • 성광일보
  • 승인 2023.11.21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인수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장
임인수 회장

흡연의 폐해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직접흡연은 기대수명을 감소시키고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 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및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암 발생 요인의 30 ~ 40%를 차지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하고 있다.

2013년 8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은 세계적 역학자인 연세대 지선하 교수팀과의 공동연구에서 1992년에서 1995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 명을 19년간 추적한 코호트 연구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35개 질환의 추가 진료비 지출이 2011년 기준으로 1조 7천억 원에 달하며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 ~ 6.5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담배제조․판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액은 533억 원 규모였다.

그러나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한지 6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된 1심은 공단이 패소하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공단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2심 7차 변론까지 진행 중이다.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1954년부터 1992년까지 40년간 800여 건의 개인별로 진행된 소송은 단 한 건도 원고가 승소한 사례가 없었으나, 1993년부터 주정부 소송이 시작되었고, 한 담배회사 직원의 용기 있는 양심선언과 의학계의 지원을 바탕으로 1998년 11월 46개 주정부들과 미국 4대 담배제조사들 간에 2,460억달러 비용 지급 합의가 이루어졌다.

캐나다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주정부에 담배소송권한을 주고, 흡연과 질병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담배회사에게 지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하였고, 1998년 주정부가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156억 달러 소송를 제기하여, 2015년 1심 승소 판결, 2019년에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최근 담배의 모든 유해성분을 공개토록 하는‘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담배의 유해성분 종류와 양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 지자체, 공단은 금연치료사업, 금연캠페인 등 각종 흡연규제에 집중해왔고, 우리나라 흡연자는 흡연의 직․간접 유해성으로 담배 한 갑에 841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회사들은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있다.

공단은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금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증거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담배회사에게 책임을 물려 담배 폐해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