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약자와의 동행...소외된 저소득 가구 공공요금 지원
광진구, 약자와의 동행...소외된 저소득 가구 공공요금 지원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11.2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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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가구 대상, 수급자와 차상위 등 기존 정부지원 공공요금 경감 가구 제외

- 김경호 구청장, “광진구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살피겠다” 밝혀

광진구가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구는 공공요금 경감 지원을 받는 수급자, 차상위 등과 달리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월부터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진구가 추진하는 「광진형 에너지 약자 공공요금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소득조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207만 원 ▲2인 가구 345만 원 ▲3인 가구 443만 원이다.

지원 금액은 1월부터 5월까지 20,000원, 6월에서 12월까지 13,300원이며 매월 지급된다. 정기적인 소득조사 시 해당 기준에 적합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816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겨울철 공공요금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어려운 이웃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구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는 올해 초 「광진형 에너지 약자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위해 3억 1천 2백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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