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칼럼]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조달
[창업경영칼럼]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조달
  • 성광일보
  • 승인 2023.11.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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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프라임경영기술(주) 대표
경영지도사
이지훈/경영지도사

정책자금은 무엇이고 누구나 신청 가능할까?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는 대부분 정책자금에 대해 알고 있고 조달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정책자금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여 체질을 개선하고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출연·보조·보험·보증·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행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이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24'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면 된다.

이러한 정책자금은 정부와 지자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은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출연금은 정부가 무이자, 무담보, 무상환 조건으로 출연한 기금을 말한다.
둘째, 보조금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의미한다.
셋째, 융자금은 중진공, 소진공, 신보, 기보, 보증재단의 직접대출 및 융자보증을 말한다.

그러면 정책자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첫째, 출연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창업지원사업으로 기술력이 있고 사업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추고 특허를 보유하면 유리하다. 아울러 출연금은 무상 지원되지만 10~20%이상의 기업부담이 있으므로 기업의 여건에 맞게 신청해야 한다.

둘째,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기업보조금은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혁신 및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정지원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보조금 지급하고 있고 고용장려금은 경제 전체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사업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이 대표적이고 신청한 기업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해마다 변경되는 신청요건을 살펴보자.

셋째, 융자금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대출보다 낮은 2~4%대 저금리이고 장기 상환기간을 확보하므로 사업 초기단계에 아이디어를 제품화하여 수익을 내기 위한 안정적 자금조달 방법이다. 기업신용등급(대표자 신용등급 포함)과 실적이 좋고 고용 증가, 수출기업이면 정책자금 선정 시 유리하다. 또한 부채비율 200% 이하로 관리하고 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확인 등 혁신형기업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단,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금융기관 연체기업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융자금은 경영상 필요한 자금이고 용도에 따라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한다. 
운전자금은 인건비, 원자재비, 임대료 등 필수적인 운영자금을 말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수할 수 있으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잠겨 있는 자금이다. 
시설자금은 기업 운영 시 필요한 건물, 기계설비 자금, 공장설립자금, 토지구입비, 건축자금 등 영위하는 데 쓰이는 자금으로서 장기에 걸쳐 고정되는 자금을 말한다. 시설자금 융자는 해당 시설물의 매입, 착공을 위한 자금으로 볼 수 있다. 

중진공과 소진공 홈페이지 공고문에 최근 정책자금 대출 상담을 빙자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지원을 미끼로 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 유도 등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혁신형 기업, 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한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지훈 논설주간 <atozinf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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