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생활임금 1만 1,157원 대비 2.5%(279원) 인상
-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76원 높아
-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광진구 및 광진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등 적용
-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76원 높아
-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광진구 및 광진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등 적용
광진구가 2024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436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광진구 생활임금인 1만 1,157원보다 2.5%(279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576원 많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시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 124원이 된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생활을 반영하여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동자의 실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구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 재정 여건, 물가상승률, 서울시 생활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이며, 적용 대상은 광진구 및 광진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구비만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 근로자, 국‧시비 보조사업 근로자 등 1천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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