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 김해양 기자
  • 승인 2023.12.2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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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 구의원 대표발의
허은 구의원 

광진구의회 허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광진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향후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난임치료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청장의 책무로써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발굴과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명시하였으며, 난임극복을 위한 치료나 검진 비용 지원, 상담·심리 지원 뿐 아니라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고상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동발의하여 광진구 난임극복을 위해 여야 의원이 협력하여 눈길을 끌었다.

허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광진구 난임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길이 열릴 수 있길 바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광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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