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까지 ’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 25일까지 ’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장동희 기자
  • 승인 2024.01.09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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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영세사업자의 일정요건 충족시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 수출기업과 세정지원대상 중소·영세사업자 환급금 조기 지급
장동희
세무사/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따른 신고납부 방향과 세부내용을 안내했다.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대상자는 903만 명(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이다.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하여 자금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며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약 20만 명)의 경우 ’23.1기 귀속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개인사업자와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50%)한 법인사업자, 그리고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자(98만 명)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가 대상이며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일반과세자(10만 명)가 그 대상이다. 그 밖에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시 최대 9개월까지 세정지원이 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정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가 1.20.(토)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30.(화)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1.25.(목)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2.(금)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은 2.14.(수)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

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를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하여 1.12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국세청 보유 자료(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96%가 만족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98종, 111만 명)하고 있다.

신고 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위해 사업실적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며 필요시 조세전문가의 상담과“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늘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 참고(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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