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마장동·사근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성동구, 마장동·사근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1.12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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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장동 382 일대, 2024년 1월 2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 사근동 293 일대 외 2개소, 2024년 1월 4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성동구는 2023년 12월 21일자로 마장동 382 일대 외 3곳(124,785.8㎡)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이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 82곳에 대해 허가구역을 신규 지정 및 재지정했다.

성동구에서는 마장동, 사근동, 행당동이 포함됐다. 마장동 382 일대와 사근동 293 일대, 사근동 212-1 일대, 행당동 297 일대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마장동 382 일대 2024년 1월 2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며, 사근동 293 일대 외 2곳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다. 허가가 필요한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6㎡를 초과한 경우,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한 경우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동구청을 방문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토지이용 의무기간(5년 이내)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실제 이용해야 하며, 목적대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성동구청 토지관리과 (02-2286-53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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