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불기소' 조국·임종석 재수사 결정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불기소' 조국·임종석 재수사 결정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1.18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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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권오현, “임종석 예비후보는 선거를 방탄의 기회로 삼지말라”
사진 왼쪽이 권오현 성동갑 국민의힘 예비후보

1월 18일 서울고검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하였다.

2019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던 권오현 변호사(현 중성동갑 예비후보)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의 불법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하고,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송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참고: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8053151004?input=1195m

이에 대해 2019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권오현 변호사(現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당시 당을 고발대리하였던 건이라고 밝히며, 이 사안이 21.4월 불기소가 되긴 하였으나 불기소이유서조차 “피의자들이 수차 의사전달을 통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기재되어있었다며 성급히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토로하였다.

2023.11.29.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송철호, 황운하 등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문재인)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고, (문재인)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이에 대해 권예비후보는“임종석, 조국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재조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높게 평가하였다.

이어서 권오현 예비후보는 “개인적으로 한양대 선배이시기도 한 임종석 민주당 예비후보님, 선거를 방탄의 기회로 삼지마시고 수사 대비에 매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이 지역은 권오현 예비후보(한양대 01)와 임종석 예비후보(한양대 86)의 한양대 선후배 매치가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장사건을 놓고도 고발대리인과 피의자의 관계도 확인되어 이들간의 총선 대결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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