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행동 개선 프로그램 운영 결과, 폭력행동 개선 100%
가정폭력 가해자 행동 개선 프로그램 운영 결과, 폭력행동 개선 100%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1.22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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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 결과, 폭력 인식 개선 및 행동 개선 효과 두드러져
-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 연계, 개별 및 집단상담, 부부상담, 가족캠프,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

성동구, 가정 행복지킴이 역할 톡톡히

성동구는 가정폭력 가해자 대상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결과, 폭력 인식개선과 폭력 행동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무학로2길 7)와 연계, 가정폭력 가해자 총 20명을 대상으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가자별로 가정폭력에 대한 변화 등 개선의 정도를 조사했다. 폭력에 대한 인식변화, 통제행위 변화, 폭력 행동 변화 등을 항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폭력행동 개선 100점 ▲배우자(가족) 통제행위 개선 100점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96.25점 ▲분노조절 개선 95점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문항별로는 ▲‘프로그램 참가 이후 폭력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배우자(가족)의 행동을 통제하는 행위에 변화가 줄었다’의 문항에 모두 100% 동의하였으며, ▲‘가정 내 폭력의 원인에는 나의 생각에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여 이후 분노 조절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의 문항에는 각각 96.3%, 95%가 동의했다.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는 2019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행동 인식, 가해자 심리적 안정 회복 및 자존감 향상, 건강한 의사소통 학습을 위한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부상담(가족상담) ▲가족캠프 ▲자조모임 등 5개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은 물론, 폭력 행동을 인지 및 통찰함으로써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성동구는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비도 지원 중이다. 피해 발생 후 5년 이내 범위(단, 피해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치료의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에서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등(단, 단순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제외)를 지원한다.

또한, 구는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청구를 간소화했다. 성동구와 성동경찰서, 한양대병원 간 협약을 맺어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피해자를 대신해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성동구 내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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