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세무상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 장동희 기자
  • 승인 2024.01.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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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등을 이용 간편하게 신고
- 현황신고 안내문 확인 기한내 신고, 가산세 부담하는 일 없어야
장동희 세무사
광진투데이 기자

국세청은 병·의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024년 1월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했다.

신고대상 면세사업자는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받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2024년 2월 13일(화)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업과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과 매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와 20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를 향상되어 면세사업자의 신고절차가 한결 편리해 졌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023년부터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인상되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의 적용이자율이 2.9%로 조정되었으니 이를 확인하여 신고하면 된다.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을 안내하고 있다.

사업장 현황신고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와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으니 성실하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게 중요하다. 자력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위임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 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여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 2024.01.16.)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 참고(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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