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총 16억 5천만 원 규모
성동구,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총 16억 5천만 원 규모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1.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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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개 단지 67,159세대, 공동주택 지원 사업 14억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2억5천만 원 지원
- 2월 2일 오후 2시 구청 3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성동구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60개 단지 67,159세대에 총 1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4년 공동주택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성동구는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가구의 88%를 차지하는 만큼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개·보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화재 등 재난대피시설(외부형 탈출 대피시설) 설치, 보안용 감시카메라 설치, 외벽 균열 보수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부문은 공동체 활성화 시설물 사업 8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14개 등 22개 항목이며, 공동주택 단지별로 1개의 사업을 지원한다. 다만,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과 관리원·미화원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에 대한 냉방비(폭염기 7~8월) 지원 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2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관리주체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이웃 간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 조성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202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는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별로 2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소통과 주민화합, 그린아파트 조성, 교육‧보육, 사회봉사 등 공동주택 내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사업이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2월 2일 오후 2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절차와 집행 방법 등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매봉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아파트 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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