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법·제도의 미비와 윤석열 정권의 관리부실
김선갑 광진(갑) 예비후보는 31일 오전, 김선갑 선거사무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 제1호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선거에 돌입했다.
김선갑 예비후보의 민생공약 제1호는 전세사기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채권매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작년 6월 제정되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공공의 보증금반환 채권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전세사기 원인은 첫째,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보호 못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법제의 결함. 둘째, 전세대출 보증, 보증보험 확대 정책. 셋째, 불량한 재무 구조를 가진 사업자들의 투기 또는 사기 목적. 넷째, 전세대출 사상 최저금리.
김선갑 예비후보는 제1호 민생공약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개정안에는 전국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달체계 구축, 신속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 마련, 전세사기피해자의 긴급거처 확대 등의 실효적인 대안을 담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선갑 예비후보는 “보릿고개를 힘들게 넘었던 대한민국은 기성세대의 노력과 희생으로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의·식·주 중 입고 먹는 문제는 해결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주거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전세사기를 치료해야 하는 책임있는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세 사기의 근본 원인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법·제도의 미비와 윤석열 정권의 관리 부실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