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올해 총 321억 원 규모 융자 지원
성동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올해 총 321억 원 규모 융자 지원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2.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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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5억 원 융자 지원 및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186억 원 실시
- 중소기업육성기금 상반기 70억 규모 융자 지원, 2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성동구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올해 총 321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지원 구성은 정기 융자 75억 원, 은행협력자금 60억 원,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 186억 원 규모이다.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규모는 상반기 70억 원, 하반기 65억 원이다. 상반기 융자 지원은 구 자금 40억 원과 은행협력자금 30억 원으로 구분되며, 오는 2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구 자금의 경우 금리 1.5%, 대출 기간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은행협력자금의 경우 구가 연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동구 내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휴·폐업업체, 신용불량자, 보증금지 및 제한업종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 신한·기업·우리·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거친 후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해 5월부터 300억 원 규모의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를 실시중이다. 지난해 총 471개 업체에 114억 원을 지원하여 올해는 잔여보증한도 186억 원을 지원한다. 신한∙우리은행 협력자금으로 대출 기간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구가 최대 연 1.5%의 이자를 지원하여 2%대 변동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규업체의 융자한도액은 최대 3,000만 원이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존 보증 잔액이 있는 업체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기존 보증 잔액금액과 합산 시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담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만 가능하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대표 본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신고 자료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또는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우리은행 왕십리역 금융센터를 방문하여 사전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성동구청 성수동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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