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 탈모 치료비 지원…지난해 총 988명 혜택
청년 등 탈모 치료비 지원…지난해 총 988명 혜택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2.05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39세 이하 성동구민 대상, 구매 금액의 80% 1인당 연간 20만 원 한도에서 탈모 치료비 지원
- 2월 5일부터 성동구청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2023년 12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지원 홍보 포스터

성동구는 39세 이하(1985년생 이하) 구민을 대상으로 '청년 등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성동구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이 자신감 있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응원하는 등 더 깊고 촘촘한 복지 실현에 힘쓰고 있다.

청년 등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며,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39세 이하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 구에서는 탈모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치료비 지원은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한다. 지원 방법은 본인부담금의 80%씩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선구매하면, 구매한 금액을 보전해 준다(선구매, 후 지원). 2023년 12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초기인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치료비의 50%를 지원하였으나, 7월부터는 지원 비율을 80%까지 확대했다. 2023년 기준 총 988명이 탈모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신청은 2월 5일부터 성동구청 누리집 성동참여-행사접수를 통해서 가능하며, 진단서 또는 혹은 병명 코드가 기재된 소견서, 처방전,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계산서, 약 구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접수되면 거주요건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달 15일경 개인별 계좌에 입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