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최대 80% 지원...사업 규모 전격 확대!시설 개선비 최대 80% 지원...사업 규모 전격 확대!
노후 공동주택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최대 80% 지원...사업 규모 전격 확대!시설 개선비 최대 80% 지원...사업 규모 전격 확대!
  • 이용흠 기자
  • 승인 2024.02.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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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8억으로 증액...공동주택 시설물 유지보수비 50~80% 지원
- 주차장, 놀이터 등 단지별 1건씩, 경비원 휴게실 등 근로환경 개선 가능
- 담보책임기간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이달 29일까지 신청

광진구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사업 규모가 7억에서 8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기존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지난 공동주택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면 신청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혔다.

지원분야는 ‘일반사업’과 ‘근무환경 개선사업’ 2가지다. 일반사업은 공용시설물 정비 비용을 50~80%,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재난안전시설물, 쓰레기 집하시설 개선 등에 관한 비용을 단지별 1건씩 신청할 수 있다.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경비원이나 미화원 휴게실 등 근로자 여건 개선 비용을 제공한다.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5백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사업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허가받고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원룸형 제외)이다. 희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이달 29까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48)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신청 결과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은 4~9월 진행되며, 단지 규모와 노후도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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