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시의원, 학생인권과 교권은 win-win 개념
박강산 시의원, 학생인권과 교권은 win-win 개념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2.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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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 늘봄학교 업무는 지자체로 이관하여 교권 위축 막아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시 시민청에서 개최된 ‘제9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win-win) 개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연 교육감과 윤명화 학생인권위원장을 비롯하여 임종국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민옥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으며 학생참여단 정책제안 및 서로 배움 토크도 진행됐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작년 12월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참여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win-win) 개념으로 접근해야 학교라는 공간이 민주적 학교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학교로 거듭날 수 있다”며 “작년 말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이 1년 연장된 만큼 향후 상임위원회에서는 폐지안 상정을 강행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만일 다수당 일방 독주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폐지안 상정이 강행된다면 이 또한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입법기관 스스로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촌극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서울시 소관의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비롯하여 내용이 99.9%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다르지 않다”며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때리기에 앞장선 이들이 해당 내용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견을 더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체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다수당에 맞서 의회 안팎의 연대로 학생인권조례가 지켜졌다”며 “다만 전국에서 위기에 놓인 학생인권조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인권의 개념은 덧셈의 가치이기 때문에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확장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서이초 이후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되었지만 최근 논란이 된 늘봄학교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하는 등 중요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작년에 작성한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은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생인권조례가 인권 신장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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