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시민에 대한 존중! 성동구, 필수노동수당 지급 개시
일하는 시민에 대한 존중! 성동구, 필수노동수당 지급 개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2.0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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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마을버스 기사, 올해 첫 필수노동수당 지급
- 3개년 로드맵 발표, ‘일하는시민’팀 구성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다각도 노력

성동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마을버스 기사 등 필수노동자에게 올해 첫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

필수노동수당은 사회 유지에 필요한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 중 상대적으로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평균임금이 낮으며,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큰 업종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에게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연 1회 20만 원, 마을버스 기사 매월 1회 30만 원이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에 대한 필수노동수당 지급은 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버스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광역 교통망이 닿지 않는 급경사지나 좁은 길을 주로 운행하므로 숙련된 운전 기술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 낮은 임금과 사회적 인식,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은 기사들의 퇴사율을 높여 버스 감축 운행, 배차간격 연장 등 주민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수당 지급은 마을버스 기사의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앞줄 가운데)이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 개소식에서 성동구의원, 필수노동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성동구는 그동안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장서 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지난 2020년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어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만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법제화되었다.

더불어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사회 유지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성동구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 연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 유지 업무 직종 중 일부 직종에서는 임금체계가 없고 임금수준 또한 낮으며, 동일 직종 간에도 사업장 운영 형태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등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11월에는 필수노동자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3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3개년 로드맵에는 ▲저소득 필수노동자 직종에 대한 지원 및 사회안전망 지원 ▲직종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건 조성을 위한 임금 가이드 마련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향후 필수노동수당 지원은 물론 저소득 필수노동자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 일부 지원 및 민간위탁 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확대 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구는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일하는시민팀을 구성했다. 일하는시민팀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운영 ▲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 운영 ▲노동조합 관리 및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 관내 ‘일하는 시민’을 위한 권익증진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플랫폼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1인 기업가 등 다양해지는 노동 형태에 유연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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