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예비후보 제2호 민생공약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김선갑 예비후보 제2호 민생공약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2.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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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양극화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겠다!
김선갑 광진(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광진(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갑은 의정공약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13일 오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시장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에서 양자를 통해 만족되지 못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활동 영역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와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추진되어 왔으며, 2014년 최초 발의 후 10년 동안 세 번의 국회를 거치면서도 제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사회적 경제 영역 지원 축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사회적경제기업은 2만8천여 곳 이상에 이른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등 여러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도 다수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분산된 법률체계를 일원화시키는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아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지원 축소 및 예산 삭감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양극화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울 것

김선갑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하여 “협동과 연대, 자립과 자조라는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사회적경제는 사회 양극화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최초 발의 후 10년이 지났지만, 여러 쟁점과 논의를 거치면서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 그동안의 논의와 쟁점을 정리하여 제정으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무엇보다 이 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바램도 크며, 이재명 대표님을 포함하여 우리당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사회적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법이 없는 사회적경제는 결국 안정감 없이 정부의 성향에 따라 급격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사회적경제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선갑 예비후보는 서울시의원 시절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3년 '서울, 사회적 경제에서 희망찾기'라는 저서를 출판하기도 했다. 또한 민선7기 광진구청장 재임시절에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하는 등 사회적경제 영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한 바 있다. 김선갑 예비후보는 “검찰 독재로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극심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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