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 컬럼] 창업기업이란?
[창업경영 컬럼] 창업기업이란?
  • 성광일보
  • 승인 2024.02.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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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프라임경영기술(주) 대표/경영지도사
이지훈
광진투데이 논설주간

창업중소기업의 모든 것, 모르면 손해인 창업기업 혜택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 창업기업 수는 454만개사로 전체 중소기업 59%, 매출액은 1108조원(평균 2.4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매출액 36%이다.

창업의 어려움은 ‘자금확보’ 71%, ‘실패의 두려움’ 37%, ‘창업 지식 부족 등’ 30% 순으로 나타났다.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4%, 5년 생존율은 33%, 창업기업 3개 중 2개는 1년 생존, 그중 절반은 5년 살아남는다는 의미이다.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의 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에서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99%가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창업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 정책과 우대를 해주고 있다. 올해 총 3조 7121억원의 창업지원사업 공고를 냈고 397개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전체 예산은 전년보다 514억원 증가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원사업별로는 융자・보증이 2조 546억원, 사업화 7931억원, 기술개발 5442억원 순으로 배정됐다.

그러면 창업기업이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가장 큰 혜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동안 50%~ 100%까지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 동안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이 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법인세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했다면 법인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시 차감)이며 지배주주 등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기업을 말하며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최대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통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받은 경우, 5년 동안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실패의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더구나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인 사업의 양수와 가업승계, 기존 사업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업종으로 사업 개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 재개,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지훈 광진투데이 논설주간 <atozinf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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