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주차장 개방하면 혜택 듬뿍!
광진구, 주차장 개방하면 혜택 듬뿍!
  • 이용흠 기자
  • 승인 2024.02.22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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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주차장 1면만 개방해도 가능, 5면 이상이면 최대 3,000만원 지원
- 자투리땅은 1면당 최대 300만원, 재산세 감면 또는 주차 운영수익금 지급

광진구가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 사업을 추진해 주택가 주차난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개방하는 소유주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주차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토록 한다.

구는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과 기업체, 종교시설, 학교 등 시설의 건물주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주차장 운영수익금을 돌려준다.

5면 이상 개방하면 최대 3,0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10면 이상이면 교통유발부담금 5%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단, 2년 이상 주차장 개방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약정이 만료된 후 2년 재연장을 하면 1회에 최대 1,000만원, 2회 이상은 최대 500만원의 시설 유지보수비를 지원한다.

한편,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나 시일이 걸리는 개발 예정지의 자투리땅을 개방하는 소유주에게는 1면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재산세를 감면해 주거나 주차장 운영수익금을 지급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개방 조건은 1년 이상이다.

주차장 개방은 구청과 협약을 맺은 후, 구가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 공사를 시행하고, 거주자우선 주차를 통해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한다.

지난해는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과 화양초등학교 자리의 자투리땅 주차장을 포함해 총 22개소의 186면을 조성, 지역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덜었다.

올해는 옛 소아청소년 진료소 부지를 활용해 129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 중곡동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박차를 가한다.

부설주차장 개방 전
부설주차장 개방 후<br>
부설주차장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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