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실시
성동구,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실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2.29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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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 25일까지 접수,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간 지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통해 신청, 선정 시 3월부터 지원 시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 포스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 포스터

성동구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학업과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하여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중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사업(2024년~2026년)을 실시하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34세(2024년 기준 1989년~2005년)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소득 133만 원), 재산 가액 1억2천2백만 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소득 471만 원), 재산 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 청년,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025년 2월 25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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