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중개업소 중개보수 감면 대상 확대… 다자녀 가구까지 챙긴다
착한중개업소 중개보수 감면 대상 확대… 다자녀 가구까지 챙긴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3.07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소득층 등 기존 지원 대상에서, 올해부터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로 확대
- 관내 489개 중개업소에서 자발적 참여… 업소별 무료 또는 50% 감면해 중개
- 착한중개업소 여부 및 지원 범위 확인 후, 구비서류 지참해 직접 업소 방문 신청

광진구가 착한중개업소를 통한 중개보수 감면 대상을 다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착한중개업소’란 취약계층의 중개보수를 무료 또는 50% 감면해주는 부동산중개업소이다. 현재 관내 총 489개의 중개업소가 ‘직업 재능기부’의 일환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및 1인 가구 등에 지원했지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진구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가 협력하여,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만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 관내 대학교 재학생 ▲ 다자녀(2명 이상) 가구 등으로,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임대차 계약 전 광진구청 누리집(www.gwangjin.go.kr) 또는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02-450-7750)에서 수혜 대상임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 중개업소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한편 광진구는, 착한중개업소 여부를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많은 구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에서 성금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는 모습
착한중개업소에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는 모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