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보조원 신분증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보조원 신분증 확인하세요
  • 이용흠 기자
  • 승인 2024.03.11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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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 불신해소와 투명한 중개문화 조성 위해 신분증 제작
-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으로 전세사기피해 예방 효과

광진구가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 신분증을 제작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부동산 중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투명한 중개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현장안내 업무와 일반서무 등 공인중개사의 보조역할을 수행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직접 중개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구분이 어려워 전세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부동산 중개 피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구는, 지역내 377개 중개업소에 총 463명의 중개보조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확인증을 제작했다. 신분확인증은 중개보조원의 사진, 이름, 중개업소 명칭, 대표자, 등록일 등의 주요 정보가 적혀 있다.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 누구라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바로 연결되는 큐알 코드가 들어가 있어 부동산거래 피해예방에 도움을 준다.

한편, 구는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서비스,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착한 중개업소 운영 등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중개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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