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우리동네 동물병원’운영
취약계층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우리동네 동물병원’운영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3.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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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혜택 100마리로 확대 운영, 최대 50만 원 상당 의료비 지원
- 성동구에 주민등록한 취약계층 가구의 동물등록 완료한 개와 고양이에 한해 연 1회, 최대 2마리 지원

성동구가 더 많은 취약계층 반려동물이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0마리에 올해 총 100마리로 확대되었으며 서울시와 성동구의 예산 및 동물병원의 재능기부(약 10만 원)로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반려가구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에 한해 가구당 연 1회, 최대 2마리까지 지원한다.

진료는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필수진료는 30만 원 상당의 기초검진, 예방접종 및 심장사상충 예방 진료를 제공하며 보호자는 진찰료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에서 발견된 질병치료비와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성동구의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아지동물병원(금호동4가)과 조은동물병원(왕십리2동) 2곳으로,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신분증과 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갖춰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성동구는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유실동물 입양자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동구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의 공고를 통해 동물을 입양한 경우, 해당 반려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미용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펫보험 가입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 중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관련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성동구청 여성가족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도 구는 반려견 함께 쉼터 및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송정교 하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송정 반려견 놀이터는 날씨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구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반려동물 진료 모습
송정교 하부 유휴공간 활용 반려동물 놀이터
송정교 하부 유휴공간 활용 반려동물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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