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성동지사, 지역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건강보험 성동지사, 지역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3.19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권한 부여, 담배 소송 당위성 등 현안 알리기에 전력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지사장 서철호)는 지난 18일 바르게살기운동 성동구협의회,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 및 한국자유총연맹 성동구지회 사무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 추진, 담배소송 당위성 및 2024년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였다.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는 사무장병원(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의 부여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인 과잉진료를 차단하고 공단재정을 보호함으로써 특사경 도입이 국민에게 미치는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했다.

‘담배소송 항소심’은 공단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및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4년 4월 1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년 11월 20일 1심 공단 패소, 담배회사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담배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음에 공단은 ‘2020년 12월 10일 항소심 제기 후 현재까지 변론(7차) 진행중에 있음을 설명했다.

 ‘2024년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는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기준 변경(’24.4.3.시행) △‘24년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11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4.5.20.시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24.1.1.시행) △장기요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제도 시행(’24.1.시행) 및 승급제 도입(’24.10.시행) △성동지사 주요업무 통계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밖에도, 성동지사장은 사무국장과 함께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가졌고,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반부패‧청렴의식 확산으로 고객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국장들은 향후 각 단체 행사에 건강보험 주요 현안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장(서철호)은 “앞으로도 지역 시민단체와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