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신한은행·경기도주식회사와 공공배달앱 업무협약 체결
성동구, 신한은행·경기도주식회사와 공공배달앱 업무협약 체결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3.20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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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배달앱 이원화하여 운영, 성동 공공배달앱 상품권 오는 5월 중 발행 예정
- 소비자에게는 성동 공공배달앱 전용 상품권을 통해 음식 주문 시 15% 할인 혜택
- 가맹점에게는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대비 2% 이하의 중개수수료 제공

성동구가 지난 15일 신한은행,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성동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동구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광고료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성동형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고 있는 성동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의 ‘땡겨요’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배달특급’으로 공공배달앱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2개 회사의 배달주문 자체 플랫폼에 입점한 성동구 가맹점은 업계 최저 수준인 2% 이하의 낮은 중개수수료와 가입비, 광고비 무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소비자는 성동구에서 별도로 발행하는 배달앱 전용 상품권(성동 공공배달앱 상품권)을 통해 15% 할인된 금액으로 각 공공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오는 4월 시행되는 ‘서울페이+’ 앱 업그레이드로 ‘성동 공공배달앱 상품권’은 5월 이후 발행할 예정이며, 4월 14일까지는 현행 지역사랑상품권(할인액 5%)으로 공공배달앱 사용 시 결제가 가능하다.

 

구 분

발행규모

할인율

구매한도(보유한도)

유효기간

배달앱 전용
상품권

19억

15%

1인당 월 10만 원
(100만 원)

구매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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