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의 해답은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에 있다
사무장병원 근절의 해답은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에 있다
  • 성광일보
  • 승인 2024.03.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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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 행정지원팀장
최영재 팀장
최영재 팀장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말한다. 실제 개설자인 비의료인이 사무장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불리고 있다.

겉으로 보면 일반 병원이나 의원과 같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기도 하다. 또한 환자 안전관리를 등한시할 뿐 아니라 과잉 진료도 일삼는다.

지난 2018년 화재로 총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의 세종병원이 바로 사무장병원의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선량한 의료기관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이 시급하다.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는 지난 15년(2009~2023)간 3조 4천억 원에 달하며, 2023년 한 해 적발된 금액만 약 2천 5백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국민이 받아야 할 의료혜택이 그만큼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불법개설기관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피해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한다. 그러나 엄청난 규모의 피해에도 사무장병원 적발로 환수를 추진한 부당이득금의 환수율(2023. 12월 기준)은 고작 6.92%로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고 누수되고 있어 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무장에게 운영성과가 귀속됐다는 사실 입증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무장병원 적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좌추적이 불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해당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고 있어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하여 부당금액에 대한 징수율이 낮다. 따라서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불법개설기관을 빨리 찾아내 신속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등으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특사경이 도입된다면 공단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감지하고 수사․의료 전문팀이 수사를 할 수 있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현재 11개월인 평균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차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불법개설기관의 적발율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불법개설기관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간병비․필수의료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으며,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등 건강한 자정활동도 기대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나날이 증가하는 지금,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야기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이유로 공단에 특사경의 부여가 필요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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