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누수,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막자!
건강보험 재정 누수,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막자!
  • 성광일보
  • 승인 2024.04.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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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태봉
자유총연맹 성동구지회장
방태봉
자유총연맹 성동구지회장

2023년 11월 부산경찰청은 환자들과 짜고‘가짜 입원확인서’를 이용하여 200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과 민간 보험사로부터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와 보험금을 수령한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였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른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자가 개설 가능한 자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실제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불리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의사면허를 빌려 개설하거나 의사대표를 앉히고 허위․부당청구를 일삼는 불법개설기관과 본인부담금도 받지 않고 가짜 조합원과 가짜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는 불법의료생협이다. 사무장병원은 오직 영리만을 추구하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선의의 의료기관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근절이 시급하다.

2020년 8월 정춘숙 국회의원 등 4개 의원실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수사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이하‘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사법경찰 직무법 제7조의 4 조항 신설’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였으나, 유관단체 공감대 형성 부족과 사회적 이슈인‘전세사기’에 묻혀 공단 특사경 도입 입법화 속도는 더디고 있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여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좌추적이 불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가 장기화되면 해당 사무장병원은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고 있어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하여 부당금액에 대한 징수율(환수율)이 낮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등으로 이미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를 부여해야 한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벌개설기관에 대하여 신속한 수사착수 및 종결로 현재 평균 11개월인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어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보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렇게 지킨 건강보험재정은 간병비․필수의료 등 범위 확대와 전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본다.

이렇듯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재정 손실을 방지하여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하고, 국회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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