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10% 감면
성동구,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10% 감면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4.01.17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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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1월 중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모두 납부할 경우 1년치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나누어 납부해야 하지만, 1월에 이를 미리 납부하는 선납제도를 이용하면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하면 5% 추가 감면 혜택도 있다.

선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성동구청 세무2과 02-2286-5352~3)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도 신청가능하다.

지난해 연납 신청을 했다면 별도신청 없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1월 중에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1월 말까지 선납하지 않으면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하면 된다.

선납 후 양도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남은기간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 전출이라도 선납 사실은 인정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절세테크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 서울시 세수 조기 확보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며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쳤더라도 3월(7.5%), 6월(5%), 9월(2.5%) 중 연납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

으며, 지난해 선납 실적은 총 29,494건으로 총 62억 1600만원이 납부되어 총 부과액 대비 37%에 이른다.

연납신청이나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세무2과(☎ 2286-535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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