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건강보험공단이 담배판매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독자기고]건강보험공단이 담배판매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 서울동북뉴스
  • 승인 2014.04.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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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선/국민건강보험 성동지사

송환선/국민건강보험 성동지사
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및 발암 의심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암의 발생원인 또는 위험요인의 30~40%를 차지하고, 특히 임산부가 흡연을 하는 경우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위험이 증가되며, 니코틴의 중독성이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 알코올보다도 높아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 한바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진료, 건강검진 등 1조 3천억 건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약 925억 건에 달하는 '국민 건강정보DB'를 구축하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박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흡연으로 인해 암, 심장.뇌혈관 등 30개 질환의 진료비로 연간 1조 6천억원이 추가 지출(2011년 기준)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 지선하 교수(역학전공) 연구팀이 공동으로 1992~1995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명에 대하여 19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2013.8월)에서는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질병 발생위험이 평균 2.9배~6.5배 높으며,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여자의 경우에는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 높으며, 흡연으로 인한 암, 심장?뇌혈관 등 35개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추가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 7천억원('11년 기준) 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또한 2013.12월, 공단과 연세대 지선하, 김일순 교수 공동연구팀의 흡연관련 사망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1992~1995년 건강검진을 받은자 중 흡연여부에 응답한 119만명과 1994~2004년 전국 14개 종합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29만명등 148만명의 자료를 통계청의 사망자료와 연계하여 19년간의 '흡연과 사망'의 관계를 추적 연구한 결과 흡연이 전체 사망에 기여한 위험도는 남성의 경우 34.7%, 여성의 경우 7.2%, 2012년 사망자 267,221명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21.8%인 58,155명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최근 삼성서울병원 박근칠 교수와 미국 브로드 연구소의 공동 연구 결과, 폐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 한다고 규명한 바도 있다.

이렇게 흡연은 각종 암등 질병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 패악의 존재임에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질병치료 비용 등 그 피해를 모두 흡연자와 이를 치료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으며 정작 담배판매로 수익을 보고 있는 담배판매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는 등 불공정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부터 지금까지 3건의 담배판매회사를 상대로 개인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2건은 1,2심을 모두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1건은 1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이렇게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는 이유는 소송을 제기한 개인들이 흡연의 직접적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법원은 ①담배를 '결함있는 제조물'로 볼 수 없고, ②담배의 '제조상 하자'를 인정 할 수 없으며, ③담배는 '표시상 결함' 도 인정되지 않고, ④따라서 담배회사의 '위법행위' 도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적극적 판단은 보류 한 상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1954년부터 1992년까지 800여건의 개인소송은 전부 패소하였으나 1998.11월 46개 주정부가 합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당시 소송 대상이었던 담배제조 및 판매회사들과 2,060억달러(220조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 합의를 이뤄냈으며 특히 플로리다주에서는 주정부가 위해물 제조업체에게 의료비용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의 개별입증 대신 통계로 의료비용을 산출토록 법률을 제정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는 진료비 회수에 대한 주정부의 직접적인 소송권한을 부여하고, 역학적·통계적인 방법을 통한 인과관계 및 손해의 입증을 인정하며, 담배회사들이 자신의 의무위반으로 질병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책임감면이 가능하도록하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일명, '담배소송법')을 제정(2005.9월) 이를 근거로 주정부들이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나마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세계 최초의 담배사업법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진행중으로 내용은 담배사업법은 헌법상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흡연은 암, 심혈관계질환 등의 주요 발병원인이며, 담배는 대마초 보다 강한 중독성으로 마약 수준으로, 이러한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9조원씩 지출되고 있어 담배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왜 담배판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하는가?
이는 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흡연으로 기인한 흡연자들의 폐암 등 질병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하여야 하며, 그렇게 소송에 임하는 것이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흡연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할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수행하면 추가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즉 담배의 유해성·중독성 홍보를 통하여 금연운동협의회, 여성·시민·소비자단체의 금연운동을 촉진시켜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 될 수 있고, 흡연피해구제를 위한 담배소송법, 흡연치료기금법 등 입법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해야하며 우선 승소율이 높다고 평가되는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에 대한 공단부담금 환수소송을 시범적으로 제기하여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낸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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