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건보공단의 담배피해 소송 관심과 성원을 보내며
<특별기고> 건보공단의 담배피해 소송 관심과 성원을 보내며
  • 서울동북뉴스
  • 승인 2014.04.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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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숙 회장/성동구여성단체연합회

▲ 나유숙 회장/성동구여성단체연합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규모를 530억 원대로 잠정 결정한다고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첫 담배 소송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4월 중순경에 대리인 선정을 마치고 법원에 소장을 낸다고 한다.

그동안 흡연자 개인이 낸 소송에서 담배 회사에 진 것은 흡연이 질환에 미치는 직접적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탓이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축적해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놨다고 한다. 흡연이 암 등 질환에 미치는 인과 관계를 분명히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 소송 규모를 530억 원대로 잠정 결정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승소 가능성으로 지난 2011년, 서울고등법원은 개인들이 낸 담배 소송에서 일부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은 흡연 경력 30년 이상에다 하루 1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들로 건보공단은 암예방 연구 자료를 통해 비슷한 유형의 환자 3천4백여 명을 골라 확인한 결과 이들의 진료비는 10년간 537억 원이 들어갔으며, 둘째 소송 액수를 2~3천억 원대로 높이지 않은 건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셋째 담배 소송 자체가 금연운동 확산에 미칠 효과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 소송은 총 4건으로 한 건은 1심에서 끝났고, 현재 고등법원에 한 건, 대법원에 두 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모두 개인이 담배회사에게 낸 것으로 현재까진 원고가 모두 패소한 상황이다. 패소사유로는 담배 제조과정에 결함, 불법이 없고, 흡연이 암을 일으켰다는 개인별 인과관계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최근(4.10) 대법원은 암환자 유족 등 6명이 "흡연으로 인해 암이 발병했다"며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선고가 있었다.

이 소송의 쟁점은 크게 3가지였는데 첫째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둘째 담배에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는지, 셋째 KT&G 측이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광고하거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흡연을 조장해 불법행위를 가 했는지 여부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판시에서 "흡연과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해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이 같은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흡연과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담배의 표시·설계 결함에 대해 "흡연이 폐를 포함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다고 보이나 흡연을 계속할지 여부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도한 흡연의 책임이 전적으로 담배회사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90년대 초반까지 40여년간 8백여 건의 소송에서 개인원고는 단 한 건도 이기지 못했으며, 1994년 주 정부가 소송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때마침 담배의 중독성을 숨겨온 내부 문건까지 폭로되면서 미국의 50개 모든 주로 번져, 담배회사들은 25년에 걸쳐 263조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연방정부도 소송에 나섰고, 지금은 개인들도 담배회사들로부터 수천만 달러씩, 거액의 배상판결을 받아내고 있다.

미국의 사례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은 치료비를 지불한 공단이 소송당사자로 나서고, 또 흡연과 암발생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빅데이터가 동원된다는 점에서 개인들이 진행했던 과거의 소송과는 그 질이 다르다 할 것이며 그렇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승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나 지방의회들도 공단의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는데 진주시의회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추진 중인 흡연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경남의 각 시군의회가 흡연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으며, 전국 각지의 의회들이 속속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흡연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방의회의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거제시의회에서는 거제시가 손해배상 소송을 직접 추진하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하였다(자치단체가 흡연피해 기초수급자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임)

일각에서는 건보가 이길 수 없는 소송을 제기하며 쓸 데 없는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 이유가 소송비를 낭비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비 낭비를 걱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우에 불과하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흡연 경각심이 높아지면 승·패를 떠나 그로부터 얻어지는 국민 건강 증진 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할 것이므로 섣불리 판단할 시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는 이번소송, 그동안 개인이 제기한 소송은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면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진자료를 비롯한 대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만큼 상대적으로 입증이 쉽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는 양상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외국의 경우에도 담배 회사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내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이번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통해서 보았듯이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은 승리한다. 오래된 못된 관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여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은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싸움이다. 이러한 어려운 싸움을 극복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일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이번소송은 개인이 하는 소송이 아니다 흡연은 각종 암등 질병을 발생시키는 치명적 패악의 존재임에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질병치료 비용 등 그 피해를 모두 흡연자와 이를 치료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으며 정작 담배판매로 수익을 보고 있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는 등 불공정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우리가 낸 보험료에서 흡연과 관련된 질환에 지출한 진료비용을 되돌려 받으려는 소송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는 그들이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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