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
  • 성광일보
  • 승인 2014.07.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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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길랑 원장

▲ 명길랑 원장(비전경영전략컨설팅)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는 1997년 15대 대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인사 청문회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당이 되면서 2000년 6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었다. 청문회 대상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중앙 선거관리 위원장이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이었지만 법제화 과정에서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만든 제도로서 이한동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청문회장에 섰다. 2002년 인사청문회에서는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2003년 6월부터는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2005년 7월부터는 모든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되었다. 인사청문회 절차를 보자.
대통령이 후보자를 선정하여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검증한다.

국회는 인사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2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채택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접수한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내용을 감안하여 임명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20일이 경과하면 대통령은10일 이내의 시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지정한 날짜까지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동의와 상관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대통령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것은 임명 강행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선정하여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후보자에 대한 다각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먼저 언론의 검증이 전개된다. 대통령이 선정한 후보자에 대회 1차 검증은 언론의 지상검증이다. 언론의 지상검증이 법적효력 유무를 떠나 국민적 여론형성에 지대한 여향을 미칠 뿐아니라 인사청문에서의 검증자료가 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국무총리 후보 3명이 인사청문회장에 서 보지도 못하고 언론의 지상검증으로 낙마했다. 이용준, 안대회, 문창극이 그들이다.

국회인사청문회는 무엇을 검증하는가? 크게 세가지다. 국가관, 윤리도덕관, 직무수행 능력이다.
첫째, 국가관은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 및 역사 인식 등을 검증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부정하거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 했을 때 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식민사관을 언론이 문제 삼음으로써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는 자진 사퇴할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윤리도덕관은 후보자가 인간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과 살아온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와 법죄행위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위장전입,부동산투기,탈세,병역사항,논문표절,뇌물수수,학력 및 경력위조, 음주운전, 교통위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직무수행 능력이 있다 해도 비윤리적 행위와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익추구나 자기가 속한 정치조직을 위해 남용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정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고위공직에 앉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여당 일각에서는 자질 검증은 하지 않고 후보자의 ‘신상털기’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거론하고 있다. 이것은 후보자의 비윤리적 행위와 범죄 행위도 능력이라는 뜻과 다름없고, 공범자적 행위로 비판받을 수도 있다.

셋째, 직무수행능력은 후보자가 소관부서의 가치관과 이끌어갈 철학과 비전을 검증하는 것이다. 소관부서가 가치를 모르거나 철학과 비전이 없다면 부적격자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도 임명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공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자리다. 개인의 영달이나 맹목적으로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위해 만든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집권여당에 대한 야당의 공세로 여. 야간 공방이 치열했다. 여당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많음에도 대부분 옹호해왔다. 이런 행태는 국민의 눈살을 찌부리게 했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스스로 국회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자기들의 과거를 상기해야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자기들이 야당 때 제정한 인사 청문회법을 입장이 바뀌고,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개정하겠다거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국민의 정부때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사유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이후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대부분이 1위장전입,2부동산투기,3병역미필 및 면제의혹 4탈세, 5논문표절 등의 비윤리적이고, 범죄 행위를 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하려면 위에서 지적한 5개 사항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말이 세간에 유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청화대에 도착하기도 전에 장관에 임명한 경우도 있었다.
‘일만 잘하면 된다’며 후보자들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할 윤리도덕성과 범죄행위를 중시하지 않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간주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울 만한 치적이 뭔가 주한 미국 전 대사 알렉산더 버시바우가 “세계적 정치가이며 거의 모든 방면의 외교 정책에 능수했다” 는 평가를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적에서 잘 드러나 있다.
2008년 중순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촛불이 꺼진 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충격과 슬픔과 분노를 격고도 시국선언이나 했을 뿐, 현재 진행형으로 숨 돌릴 새 없이 세상은 거꾸로 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해야할지 못했을때 김대 중 전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주었다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처음 지적하고 현재의 문제를 “민주주의위기, 서민경제위기, 남북관계위기”등 3대 위기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민주연합세력의 대동단결을 주문했으며, 독재정권과 싸우는 방법으로“공개적으로 정부에 옳은 소리를 비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투표장에 가서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않으면 되고, 나쁜 신문보지 않고, 집화에도 나가고, 인터넷에 글 올리고,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을 할 수 도 있다”고 제시하였다. 젊은이들에게 “하루도 쉬지 말고 민주화, 서민경제, 남북 화해를 위해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말해주고 있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 골라 쓰는 사람은 하나같이 시대주의요, 무능한 구시대적 강경보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인사도 이명박 정부인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이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폭넓게 사람을 구하고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는 중앙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관급위원장을 임명해 평소에 인제 풀을 만들고 철저하게 후보자를 검증했으며, 참여정부도 이를 따랐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참담한 인사 참사를 겪지 않았다.

미국은 의회가 정부를 확실하게 견제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청화대가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 여당은 청화대의 눈치를 보고 청화대가 하는 일이면 사리에 맞지 않아도 국회에서 변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새누리당 내에서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였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견제하라고 만든 제도다.
대통령이 인사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면 여야를 떠나 철저하게 검증하여 대통령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적재적시(適材適時)의 인사를 구사해 국정을 수행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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