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선해야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선해야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4.07.29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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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숙 / 성동구연성연합회장

▲ 나유숙/성동구여성연합회장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1998년과 2000년에 각각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하여 현재의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면서 단일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당시 통합을 하면서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일한 부과기준을 만들지 못하여, 국민들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양분,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지역가입자는 종합 소득과 재산, 자동차 및 세대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시작했으며,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과체계가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직장가입자는 월급인 소득이 투명하여 100%로 반영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고 주장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으면서 집 한 채 있는 취약계층에게도 재산 등을 반영해 비정상적인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불만이 계속되었다.

여기에 많은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위장취업을 하거나,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인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돈 한 푼 안내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상식을 뒤집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는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3년 전화나 방문 민원 중 보험료 관련 민원이 5천 730만건으로 전체 민원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보건복지 민원 중 건강보험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은 보험료가 개인 또는 가구의 종합적인 실제 소득에 대하여 공평하게 부과될 때 비로소 형평성을 유지했다고 불 수 있다. 즉, 사회 보험에서 부담의 형평성이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부담의 규모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자의 능력이란 소득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과만이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형평성을 보장하는 보험료 부과방식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건강 보험료의 부과내용을 살펴보면 직장보험의 경우에는 일체의 금품인 총 보수에 대해서 보험료율을 적용하나 지역보험의 경우는 성, 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근로소득, 농지소득)등 부과대상이 여전히 다양하며,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르면, ‘평가소득 보험료’의 산정요소로 삼은 재산, 자동차를 또 다시 ‘과세재산 보험료’에 이중으로 부과함으로 인해 불합리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직장가입자는 월보수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 초과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에 따라 500만원 이상은 그 소득에 재산과 자동차를 더해 그것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500만원 이하는 가족 수에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를 포함하여 부과하는 등 현재 보험료는 4원화 7그룹으로 분류돼 국민들에게 각기 다르게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하여 소득이 전혀 없어지거나 과거 소득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소득만 발생하는 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과거 직장가입자 시절보다 더 많아지는 웃지 못 할 모순적인 경우도 생기며,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자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자녀의 부양자의 자격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저소득(소득 년간 50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같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가족 수가 많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내는데 비해 고소득(소득년간 5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족 수가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등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마치 건강보험공단이 여러 회사로 나누어져 각기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인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 하나로 단순화 시켜 동일한 보험집단은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러한 기류를 인식했는지 마침 부과체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참으로 다행스럽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생각을 읽고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곡 개선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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